1997. 5. 21. 제정/1999. 4. 20. 1차 개정/2000. 5. 15. 2차 개정/2002. 3. 4. 3차 개정/2005. 5. 6. 4차 개정/
2010. 10. 1. 5차 개정/2011. 11. 29. 6차 개정/2013. 12. 2. 7차 개정/2016. 3. 2. 8차 개정/2016. 9. 27. 9차 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연합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소재지)
본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남영빌딩(갈월동) 303-3호에 둔다.
제3조(목적)
본 연합회는 노인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- 본 연합회는 전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① 노인생활 실태조사 및 노인보건복지 정책대안 개발
- ② 노인보건복지를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자료의 수집과 보급
- ③ 노인문제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개최 및 관련 출판물 발간
- ④ 노인복지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
- ⑤ 노인권익신장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운동 전개
- ⑥ 노인복지시설 관련 운영개선 연구 및 시범사업운영
- ⑦ 국내외 유관 연구기관과 학술교류
- ⑧ 노년학 관련연구, 노인병 관련연구, 노화학 관련연구사업, 노인보건 및 노인간호관련 연구사업, 장수과학연구사업의 추진 및 산학협동사업
- 제1항의 사업은 원칙으로 무상으로 하되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제5조(수익사업)
- 본 연합회는 전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수익사업을 운영한다.
- ① 간행물 발간사업
- ② 연수교육사업
- 제1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- 기타 수익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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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회원
제6조(회원)
본 연합회의 회원은 한국노년학회, 한국노화학회, 대한노인병학회,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등 노인보건 및 노인복지학술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본 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연합회에 가입한 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자로 한다.
제8조(권리)
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연합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제9조(의무)
-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, 회비는 소속학회에 납부한다.
- 각 학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 제1항에 의한 회비의 일부를 연합회에 납부한다.
제10조(회원의 자격상실)
회원은 소속된 학회에서 탈퇴하거나 학회가 연합회를 탈퇴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.
제11조(제명)
-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- ① 정기적인 학술대회, 연구집담회, 학술지발간, 기타 학문적 발전을 위한 사업 (학술대회는1년에 2회, 기타 연구집담회)을 실시한다.
- ②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
- 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
- ④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각 회원이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소속학회에 제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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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회의
제16조(대의원총회)
- 본 연합회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제17조(총회의 구성)
- 총회는 각 소속학회에서 추천된 기본 대의원 7인 등으로 구성한다.
-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-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-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본 연합회 해산에 관한 사항
-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19조(총회의 소집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본 연합회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회장은 실행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제2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
-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
- (삭제)
-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
제22조(이사회의 소집)
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단,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23조(회의의 주재)
본 연합회의 정관에 규정된 각급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, 수석부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중 1인이 의장직을 대행한다.
제24조(정족수)
본 연합회 각종 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.
제25조(의결권의 위임)
대의원이 각종회의에 특별한 사유로 불참한 때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.
제26조(회의록)
이사회 회의록은 회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총회의사록은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자 2명 이상이 날인하여 보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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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재산 및 회계
제27조(기본재산)
- 본 연합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기본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정관 “부록1, 기본재산목록”에 등재한 재산으로 하고,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본 연합회는 매수 ․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하고,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① 취득사유서
- ②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
- ③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
제28조(기본재산의 처분)
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29조(경비)
본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하며, 학회는 제9조의 회비로 충당한다.
- 학회가 납부하는 회비
- 보조금
- 사업수입금
- 기부금
- 기타 수익금
제30조(예산 및 결산)
- 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회장이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본 연합회의 사업보고서,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회계결산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.
-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
- ②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
- 연합회는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연합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연합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원칙과 법인회계 원칙에 따른다.
- (삭제)
-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제31조(회계연도)
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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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보칙
제36조(정관개정)
본 연합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개정할 수 있다.
제37조(해산)
본 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제38조(잔여재산의 처리)
본 연합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본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.
제39조(세부규정)
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정한다.
제40조(준용규정)
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41조(서면결의)
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.